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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월세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미루다가 신청기한 지나갈 수도 있으니 아래 안내사항 몇 가지만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12개월 동안 20만원 씩 월세를 준다고 하는데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지원이라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줄 때 빨리 신청해서 받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서류 몇 가지만 챙기면 되니 잠깐 시간 내서 1년 동안 통장에 20만원 찍히는 기쁨을 같이 누립시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에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 누르고 진 단 한번 해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4년 9월 1일 생은 23년 9월 1일 만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 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자세한 구비서류는 사업 매뉴얼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매뉴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서식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24년 12월까지)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가능
→ 보증금 2천만원일 경우 월세환산액 약 4만 원(2천만 원 × 2.5% ÷ 12개월)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위의 표는 2022년 기준이며, 2023년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Q&A
Q: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Q: 부모/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지?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위의 질문에 대한 답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상 Q&A는 아래 파일 5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