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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2월이면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다면 4월에는 건보료 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리죠. 많은 분들이 건보료 폭탄 걱정하실 텐데요. (돌려받지는 않더라도 더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월급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니 더 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조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클릭 3~4번만 하면 바로 조회되니 한 번 씩 해보세요. 알고 맞으면 덜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건보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
1. 위에 배너 누르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중간에 보험료 조회/납부를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간편 인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 하시고 보험료 조회/납부 아래에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3. 년도 선택하시고 조회 누르시면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더 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값이 +이면 추가납부해야 할 건보료이고, -이면 환급받을 건보료 금액입니다.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1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서 2022년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의 소득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차이를 매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고 최종 연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고 4월 월급에 반영되게 됩니다.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건보료 분할납부
건보료 추가 납부가 부담이 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건보료가 당월 건보료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됩니다. 10회 분할까지도 가능한데 회사 요청하면 10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팩스, 우편, 방문접수로도 10회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 8천 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원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건보료를 더 내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싶네요.
건보료 환급급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셨으면 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들어가셔서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누르시면 6가지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 6가지 환급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