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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지급이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하면 바우처 신청까지 해야 하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에 문제 없으실 겁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안내 했으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매년 신청할 필요 없고, 한 번 신청하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다른점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초증고교육비는 초중고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TIP> 둘 다 지원 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TIP> 쉽게 말해
교육급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적용
초중고교육비는 각 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음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지원내용
2023년 부터 교육급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 바우처 지급에 관련해서도 안내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학교 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 초중고교육비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PC | 인터넷 | |||
초/중/고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급/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교육급여는 시/도 교육청별 지원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배너 클릭하시면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별 지원기준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안내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변동사항 없는지 해당 동에 확인하고 바우처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신용·체크카드가 없으면 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
▶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년 8월 31일
교육급여만의 혜택 안내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양곡혜택, 종량제 봉투,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부가적인 혜택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