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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용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변경된 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재산기준, 지원대상, 지급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용돈 근로장려금에 해당 안되셨던 분들도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못받을거라고 생각했던 돈 받으면 정말 좋잖아요.
근려장려금 신청관련 사항들에 대해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기간 내에 신청 안하면 손해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서 우리 손해 보지 말아요.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한: 2023년 3월 1일 ~ 15일(하반기분)
* 정기신청
신청기한: 5월 1일 ~ 5월 31일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반기신청,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증 선택하여 신청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
(파란 버튼 클릭하면 바로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 불러울 수 있음'
▶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 아래 검은버튼 누르시면 손택스 어플 다운받기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어플 다운받으시면 더 간편하기 신청할 수 있으니 손택스 어플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해당 세무서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아래 파란 버튼 누르시면 관할세무서 연락처와 위치를 찾아 볼 수 있습닌다. 서면신청 전에 문의해보고 신청하세요. 파란 버튼 아래 신청서식 첨부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동영상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동영상입니다.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꼭 시청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파란글씨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에서 산출된 금액과 실체 수령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면 활용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귿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우너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50 →165만원 |
265 →285만원 |
300 →330만원 |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총소득기준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 소득을 합친금액이며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친금액입니다.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022년에 비해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 2023년 개정안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1.4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지급) |
근로장려금 지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에서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