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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될 상황이 오시면 너무 막막하시죠? 나라에서 저소득 한부모를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시면 다양한 혜택들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라던지 학자금 대출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차상위 지원 정책으로 지원금이나 난방비 혜택을 줄 때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전기, 가스,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혜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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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 나라에서 정한 소득, 재산 이하의 한부모가족만 지원하는 것이니 아래 기준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자녀 월20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월35만원
☞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양육비 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혜택 줍니다. 배너 클릭하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선정기준과 복지급여 기준이 같음)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한부모가족증명서 + 아동양육비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기타(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 자동차(월100%)
▶ 소득인정액 계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의계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월100%) 적용에 대한 기준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적합하더라고 차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현재 200만원이라고 하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가 있을 경우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조손가족(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 연령이 만 24세 이하)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우너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개인별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내가 과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한부모담당자 만나서 상담받아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고 신청해야 혜택도 빨리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