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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비를 받고 있는 기간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자!)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에서 받을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비
▶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원 중에서 초 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 사업 등.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은 중복으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원 | 180,000원 | 214,000원 및 수업료 |
▶ 지원기간
분기단위로 1회 지원(즉, 긴급복지 생계비 3개월 지원 받을 시 1회 지원)
연료비
▶ 대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는 가구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에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동절기(10~3월)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지원금액: 월 11만원 지급
▶ 지원기간: 동절기(10~3월)에 한해서 월별 지급
해산비
▶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출산한 경우(여정인 경우 포함)
▶ 지원금액: 1인당 70만원(쌍둥이의 경우 출산시 140만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장제비
▶ 지원대상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사망한 경우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80만원
전기요금
▶ 대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50만원 이상 연체자는 제외(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이하의고지서를 내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직접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