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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고 싶으면 위 상담센터로 가서 상담하거나, 129 전화걸어 상담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요청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서 선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시합니다.
즉, 현장조사와 지원받는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생계비를 지급하지만, 1개월 후 공적조사를 통해 지원기준과 맞지 않으면 환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하 하는 분은 본인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상담 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기간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최초 1개월 선지원 + 소득재산금융재산조사에 부합하면 추가 2개월 지원
위기상황에 계속될 시 심의를 거쳐 추가 3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총 6개월 지원 가능)
중간에 위기상황이 해소되면 1개월 지원 받고 종료 될 수도 있음
(예를들어 실직의 사유로 긴급지원을 신청했는데, 생계비 지원 중간에 취업이 된 경우 생계비 종료)
-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 먼저 위기상황에 해당해야 하고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정한 기준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지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의 종류
밑에 위기상황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야 지원 가능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은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수당,연금,보조금 등) - (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 재산기준
재산의 합계액 = 재산(주택,자동차,금융재산 등)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종류(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일반재산으로 처리
제출서류
▷ (서식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받아서 작성)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또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지원 요청일 기준 가구원 보유계좌별 잔액증명서(또는 정리된 통장)
위기상황과 관련된 서류
그 밖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는 사람 중 추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