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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휴대전화 요금 할인정보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증 풀기
2023년 기초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958년 생 중 신청을 앞두신 분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또는 소득, 재산의 변동으로 재신청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모의계산 이용해서 미리 계산 해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핸드폰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래로 내려가서 정보 확인하시고 꼭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예상급여 모의계산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자가진단
노후준비 사이트: 기초연금 모의계산(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정확한 결과는 서류 제출 후 공적 조사 후 알 수 있음
모의계산은 단순참고용으로 활용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아래서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산법이 쉽지 않으니, 모의계산을 활용해서 수급여부를 확인 해 보세요.
위의 파란글씨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모의계산 한다고 기초연금 조사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니, 솔직하게 계산해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020,000원), 부부가구(3,232,000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 환산율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회원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월 소득으로 산출: 연 4%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동시 신청
본인 명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금액을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 미만인 경우 50% 감면, 월 요금이 18,000원 이면 9,0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2023년 기준 1958년 생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신청 가능
(주민등록 상 8월 생일이면, 7월에 신청 가능)
연령기준이 부합하지만 작년에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자(재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금액(2023년)
구분(가구) | 23년 |
노인단독 | 최대 32만 3,180원 |
노인부부 | 최대 51만 7,080원 |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먼저 수령하다가, 배우자가 나이가 도래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1인당 금액은 20% 감액됨(1인당 258,540원 수령)
*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달라 질 수 있음
* 매달 25일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재)신청방법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신청: 복지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재신청도 구비서류 같음)
Tip. 해당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조금 더 간편합니다.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여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안내받고 서류 작성 및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개인별 준비 서류가 다름, 온라인으로 신청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기초연금신청기본서식(주민센터에서 서식을 주면 작성하면 됨)
추가서류: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개인별로 준비서류 다름)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수급자격이 없는 자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언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과 재산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 60일)이내 결과에 대해 통지됨.
결정통지가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사전신청의 경우 생일의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함.
질문: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답변: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으르 받지 못하나요?
답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님.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염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딸라 기초연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