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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2024년 1959년 생이 신규 신청)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다가 거절당하신 분들 중 2024년 기초연금의 바뀐 규정으로 인해 수급 가능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2024년 부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고 재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기초연금 달라진 점

    2023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고급자동차 배기량 폐기입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천 CC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월 소득으로 산정되었지만 올해부터는 3천 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분들도 소득인정액 조건에 부합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차량 배기량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원…11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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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바로가기 모의계산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1959년 3월 생이시라면 2월에 가서 미리 신청하시면 되고, 3월분 급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2024년 선정기준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24년에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기준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활용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시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알려주니 복잡한게 싫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부부가 보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334,000원

    - 부부가구: 534,40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재신청 포함)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재신청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재신청 하세요!)

     

     

     

    기초연금 준비서류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전월세계약서(해당자)

     

    ✅주의할 사항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의 조사 대상이 됨)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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