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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의료비 신청방법

스피드인포 2024. 6. 22. 18:31

목차



    긴급의료비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는 긴급지원 외 다른 의료지원에 대해 안내 하였으니, 긴급지원에 해당하지 않을 시 다른 의료지원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대상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함)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 합산했을 때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긴급생계비 기준과 동일하니, 아래 버튼을 이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긴급의료지원 이외의 다른 사업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가능)

     

     

     같은 질병으로 지원 받은자 제외(단,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질병이 다른 경우, 지원 종료 시점과 관계 없이 다시 지원 가능

     

     

     

     

    지원방법

     

     퇴원 전 요청(이미 의료비 지불하고 후불 청구하는 것은 지원 안됨)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퇴원 전 요청

     

     

    지원절차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 대상자 확인 > 3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대상자 및 의료기관) > 퇴원 후 의료기관에서 소요된 비용 요청

     

     

     

    제출서류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수술 중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후 제출 (소득, 재산관련서류, 진단서 등)

     

     

     

    지원금액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중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사보험 가입자 경우 해당 보험사에로부터 수령 할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지원횟수

     

     원칙은 1회 지원,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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