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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다들 받으셨나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납고지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고지서는 아니고요. 할인받고 싶으신 분들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분들은 6월, 12월에 발행되는 자동차세 고지서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분들은 1월 31일까지 납부세액에 적혀있는 금액을 납부방법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후불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5%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연납 신청,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를 이용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조회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 하실 분들은 각 신용카드사에서 자동차세 납부할 경우 주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정보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및 납부방법 신용카드 할부행사 혜택 안내

     

     

    ✅자동차세 1월 연납 얼마나 할인되나?

    2024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면 2월 ~ 12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금액의 5%가 아니라 1월 자동차세를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서 5%를 공제한다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아래 공제세액이 할인받는 금액입니다. 

    • 당초세액 505,990원 - 공제세액 23,150원 = 납부세액 482,840원
    • 당초세액 259,740원 - 공제세액 11,900원 = 납부세액 247,840원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을 할 경우 공제내역은 2월 1일 부터 12월 31일 세액의 5%를 공제받습니다.
    • 3월 연납을 할 경우 공제내역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세액의 5%를 공제받습니다.
    • 6월 연납을 할 경우 공제내역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세액의 5%를 공제받습니다.
    • 6월 연납을 할 경우 공제내역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세액의 5%를 공제받습니다.

    다시 말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해야 가장 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납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연납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희망하는 분만 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카드사 혜택

    각 카드사에서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무이자 할부 혜택 및 포인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카드사 혜택을 알아보시려면 아래로 들어가서 각 카드사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방법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행사(전국, 서울시)

    ✅인터넷 납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았거나 기한 내 납부를 인터넷(PC)으로 하고 싶으신 분

    자동차세 카드납부 혜택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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