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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도 하나 선정 기준도 까다롭고 선정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당장 닥친 위기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긴급 생계지원 신청과 관련되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 3일 이내 지급)
긴급복지지원의 원칙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들을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 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3~4일 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은 그 후에 조사해 지원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지 환수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3개월 지원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처 3개월 범위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위기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위기사유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조건이 부합해야 나중에 환수조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선조치 후처리의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만큼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