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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현금)이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 부터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사이트 신청)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생의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2021년 생은 부모급여 지원 제외입니다.
기존의 양육수당 지원, 좀 억울하네요
21년 생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쌍둥이는 2배로 지급)
예시) 2022년 9월 생일 경우 지급 내역
22년 9월 부터 ~ 22년 12월 까지 월 30만원 지급
23년 1월 부터 ~ 23년 8월 까지 월 70만원 지급
23년 9월 부터 ~ 23년 12월 까지 월 35만원 지급
24년 1월 부터 ~ 24년 8월 까지 월 50만원 지급
(24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확대)
* Q&A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차액 18뭔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입력 필요)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 이용하다가 가정보육을 하게 되어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인적 의견
제 아들은 21년 생이어서 안타깝게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정책 이야기 나올 때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당연히 해당할거라 생각했는데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월 차이로 지원금액이 꽤 차이나는데 그런 점은
고려를 안하신건지 조금 답답하네요.
하지만 지원받으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이키우기 힘든 세상에 단비같은 소식은 맞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