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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정리

스피드인포 2023. 1. 16. 20:43

목차



    기존 영아수당(현금)이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 부터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사이트 신청)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생의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2021년 생은 부모급여 지원 제외입니다.
    기존의 양육수당 지원, 좀 억울하네요
    21년 생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쌍둥이는 2배로 지급)

    예시) 2022년 9월 생일 경우 지급 내역
    22년 9월 부터 ~ 22년 12월 까지 월 30만원 지급
    23년 1월 부터 ~ 23년 8월 까지 월 70만원 지급
    23년 9월 부터 ~ 23년 12월 까지 월 35만원 지급
    24년 1월 부터 ~ 24년 8월 까지 월 50만원 지급
    (24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확대)


    * Q&A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차액 18뭔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입력 필요)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 이용하다가 가정보육을 하게 되어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인적 의견

    제 아들은 21년 생이어서 안타깝게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정책 이야기 나올 때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당연히 해당할거라 생각했는데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월 차이로 지원금액이 꽤 차이나는데 그런 점은
    고려를 안하신건지 조금 답답하네요.
    하지만 지원받으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이키우기 힘든 세상에 단비같은 소식은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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