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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서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해 줍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을 할 경우 지원됩니다. 월 30만원을 최대 13개월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받는다는 가정을 하면 39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아 할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원 3천 원) 이하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해서 계산됩니다. 친인척의 기준은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육아 조력자가 타도 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양육공백가정: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육아조력자(조부모,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지원합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부모 또는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친인척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월 40시간)/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9시~16시)는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 아이돌봄비 서류 중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자세히 안내했으니 꼭 미리 준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받는데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절차
yang young joo(qkrgpdls1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