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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너스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아래 안내해 드릴 테니 꼭 신청해서 보너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중이며, 산정액의 35% 지급 받습니다.
👉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yang young joo(qkrgpdls1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