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또한 간단하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는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PC, 핸드폰, 무인민원기 발급)

     

    2. 약관 동의 클릭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 인증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PC, 핸드폰, 무인민원기 발급)

    3. 가족관계등록 열람/발급 신청란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에 따라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PC, 핸드폰, 무인민원기 발급)

     

     

    ✅ 핸드폰(모바일)으로 발급하실 분들도 대한국민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셔서 위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발급받으시면 열람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바일로 볼 수 있고, 저장하시려면 정부 24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은 다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자문서집갑을 이용해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하고 싶다면 아래 전자문서지갑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지갑 이용안내

     

    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서입니다. 보통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됩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궁금한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하는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인 반면에 기본증명서 일반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기본증명서 상세에서는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PC, 핸드폰, 무인민원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PC, 핸드폰, 무인민원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PC, 핸드폰, 무인민원기 발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