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또한 간단하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는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2. 약관 동의 클릭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 인증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3. 가족관계등록 열람/발급 신청란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에 따라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핸드폰(모바일)으로 발급하실 분들도 대한국민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셔서 위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발급받으시면 열람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바일로 볼 수 있고, 저장하시려면 정부 24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은 다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자문서집갑을 이용해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하고 싶다면 아래 전자문서지갑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서입니다. 보통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됩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궁금한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하는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인 반면에 기본증명서 일반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기본증명서 상세에서는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