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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환급 시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죄회하는 방법과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 9월 이후 신고 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소득세 환급금 조회 후 환급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한다고 환급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급금 단순 조회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세 환급급은 1인당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액 조회 바로가기(대상자 신청방법)

    🔉 보도자료 전문과 주요 문답자료(FAQ)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 방법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금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환급세액 일관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과 홈택스에서 확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국세청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리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환급 발생 이유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 + 지방소득세 0.3%)읠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세 환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액 조회 바로가기(대상자 신청방법)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액 조회 바로가기(대상자 신청방법)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액 조회 바로가기(대상자 신청방법)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액 조회 바로가기(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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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 young joo(qkrgpdls12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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