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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에 수령하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 해마다 조기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수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기(국민)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 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보다 1년에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1964년의 경우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58세부터 수령 가능
조기(국민)노령연금 수령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 수령하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전자민원에 마우스를 대면 아래 메뉴들이 나옵니다.
2. 전자민원 아래 개인민원을 클릭해 주세요.
3.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을 클릭 해 주세요.
4. 신고/신청 아래에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이유
✅ 생활비 마련(실직, 사업부진,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 경제적으로 유리(건강 걱정, 연금 고갈 우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우려(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 연 3천4백만 원에서 2천 원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