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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등본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는 차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꼭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중고차 구입 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려면 신청서를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는 것이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 및 발급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주 정보만 알고 있으면 1분 안에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주 찾는 검새에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중 발급받을 서류 오른쪽에 발급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3. 정부24 비회원이더라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니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물론 회원이신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4. 비회원이신 경우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5. 발급 받을 서류가 갑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갑부 신청 화면입니다. 을부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빨간 네모에서 (을) 열람발급신청을 눌러주세요. 갑부 발급받아야 한다면 아래 자동차 정보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자동자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발급 신청 완료입니다.
7. 마지막으로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을 거치고 1분 정도 기다리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증 후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만 잘 입력해 준다면 1분이면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및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내용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번호, 치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부와 (을)부를 선택을 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갑, 을 두 개를 모두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차량 전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내역 및 압류, 과태료 처분등이 반영되어 있고, (을)부에는 저당권이 설정 여부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현재 소유자 확인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고이력 확인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과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고가 보험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세금 확인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차량이 압류되므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의 체납 유무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 설정이 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yang young joo(qkrgpdls1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