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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면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를 한 번은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도 없이 지금 1분만 시간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또는 교통민원 24 이파인 앱 설치 후 실행

     

    다음 화면은 PC에서 신청 시 보이는 화면입니다. 어플도 신청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해 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교통민원24 이파인 혜택 면허정지 취소 기준 벌점 기준 벌점 조회)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화면에 안내사항을 읽어보시고 인적사항 확인 후 하단에 신청을 눌러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교통민원24 이파인 혜택 면허정지 취소 기준 벌점 기준 벌점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교통민원24 이파인 혜택 면허정지 취소 기준 벌점 기준 벌점 조회)

     

    3.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회원가입하는 시간 제외하면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교통민원24 이파인 혜택 면허정지 취소 기준 벌점 기준 벌점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교통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서약 기간(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유지 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에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점부과기준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정지, 취소 기준

    ✅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 벌점이 40점일 경우 40일 면허정지)

    ✅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경감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https://festival.fourzeronine100.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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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 young joo(qkrgpdls12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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