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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면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를 한 번은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도 없이 지금 1분만 시간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또는 교통민원 24 이파인 앱 설치 후 실행
다음 화면은 PC에서 신청 시 보이는 화면입니다. 어플도 신청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해 주세요.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화면에 안내사항을 읽어보시고 인적사항 확인 후 하단에 신청을 눌러주세요.
3.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회원가입하는 시간 제외하면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교통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서약 기간(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유지 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에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벌점부과기준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정지, 취소 기준
✅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 벌점이 40점일 경우 40일 면허정지)
✅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경감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yang young joo(qkrgpdls1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