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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이었는데 적은 돈이지만 환급해 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커피 한 잔 값 정도만 돌려받지만 2022년 평균 환급액이 약 136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간단하게 조회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내시면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
📢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
📢 유선접수, 팩스접수, 우편접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내신 본인부담금이 있을 때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미 납부한 의료비 중 과다 청구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적용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진료받은 사람 봉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하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하며,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등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식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단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내가 더 낸 세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yang young joo(qkrgpdls1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