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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혹시 고지서 잃어버려서 당황하신 분 계시면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을 수도 있고, 위택스에 들어가면 납부금액도 알 수 있고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 고지서 잃어버렸거나 혹시 집을 비워 우편으로 고지서 못 받는 상황이 와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래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받기 신청해 놓으세요. 지역에 따라 건당 250원 ~ 800원 할인도 해 줍니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가 혹시 지방세를 결제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현금 캐시백, 포인트 지금,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왕 내야 되는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아래에 카드사 재산세 납부 혜택 현황 관련 기사 첨부했으니 꼭 참고하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 31일까지 1번만 내면 되고, 주택의 경우만 1 기분(7월 16일 ~ 31일), 2 기분(9월 16일 ~ 30일) 이렇게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1분기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붙고, 납기후 매1월 경과시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음) 이왕 내는 거 가산금까지 내지 말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내도록 합시다.
재산세 Q&A
Q: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A: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등본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니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세요. 경험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