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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4인 가족이 영화 한 번 보러 가려고 하면 5,6만 원은 우습게 지출됩니다.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참 망설여지는 고물가 시대에 영화관람료의 30% 소득공제가 시작되었다는 희소식입니다. 영화관람료를 포함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한 업체에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소득공제 가능한 업체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결제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법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재화 구입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업체 알아보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과 입장권 및 신문(종이)을 구매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15%)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을 구매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

     

    📢 문화비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해 총 300만 원

     

    영화관람료를 포함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화비소득공제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문화비소득공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문화생활 즐기고 쏠쏠하게 돌려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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