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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 모두 어려지게 된 거 아시죠?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다양한 계산법으로 나이 계산이 헷갈렸던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만 나이 통일법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 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이 좀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1초 만에 만 나에 계산해 주는 만 나이 계산기 링크 아래에 남겨놓을테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법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법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법을 보고 직접 계산해 봅시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계산법) 올해 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나이
예시) 2023 - 1985 - 1 = 37
🔎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
계산법) 올해연도 - 출생연도 = 현재나이
예시) 2023 - 1985 = 38
만 나이에 대해 궁금하다면
만 나이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취학 연령, 호칭, 칠순, 팔순 등 기념일, 국민연금, 기초연금, 정년 나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주류와 담배 판매 및 구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류, 담배 판매와 구매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2004년 생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취학 의무 연령도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만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기사 참고하세요.